수도이전 문제로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등 국론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고 반대입장의 보수진영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여당과 대통령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또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금
위헌결정을 이
행정수도이전을 작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안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토 개발이라는 큰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각 지역마다 그 지정학적인 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추진 위원회”를 발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25년 (2030년) 내외로 이전을 모두 완료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운 “야합에 의한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어를 정함에 있어 언어 사용의 인구수가 많고,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하는 것에 비하여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 요지를 수용한 헌법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시 내세워 “덕을 좀 보았다.”는 공약에 대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 또는 지도원리이므로 교육정책의 연구에서는 국가의사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권력과정과 권력의 교육지배 형태를 정치과정으로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우리의 교육활동을 지배해 왔다. 지나치게 혁신적이었기에 사회의 저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도권 과밀해소
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04년 기준 우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48.0%가 모여 있으며 국토의 2%에 불과한 서울반경 30km이내 인구 2,000만 명(39.1%)이 거주하고 있다. 물론 과밀문제는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
실직적 다원주의의 창출을 강조함.
그는 일체의 엘리트주의를 부정했으며 엘리트보다 인민다수의 결정이 우월하다고 봄.
그는 다수지배에 대해 부분이익을 인정하고 이를 대표하는 정당의 필요성,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다수지배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후기의 매디슨이론에 기초를 두었음.
결정 나면 행정중심복합 기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세종시는 일개 신생 지방 도시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충청권의 끈질긴 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